전남 영암군은 전 가족을 데리고 귀농하면 월 40만원씩 3년간 귀농 정착금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영암군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젊은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군내로 전입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귀농 정착금은 전 가족이 함께 귀농 후 농업에 종사할 때는 월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2인 이상 일부만 귀농했을 때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귀농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3년간 지원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또 빈집을 구매 또는 임대해 수리할 때 필요한 자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선도농가에서 월 15일 이상 현장실습을 받고 싶어할 때는 매월 30만원씩 8개월까지 지원해주며, 귀농인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암군으로 전입한 귀농 가정은 모두 42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귀농인 지원조례 공포 이후 하루에 2-3건의 귀농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 데 이어 지난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귀농인의 자격, 정착지원 사업 등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했다.

귀농인의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지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만 58세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