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지역 내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의 건폐율, 높이, 용도제한이 완화됐다고 22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에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건축물 층수 완화를 위해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환경부에는 공원계획 변경을 각각 건의했다.

여관의 경우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 일반호텔은 15% 이하 5층 이하로 변경된 것이 없지만 가족호텔(갈곶리 9-2 외 6필지 1만5천427㎡) 및 관광호텔(갈곶리 9-23 일원 5천410㎡)은 당초 없던 시설이 반영돼 건폐율 40%(관광호텔 50%) 이하 18m 이하의 호텔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상업시설지는 건폐율 60% 이하 3층 이하에서 건폐율 60% 높이 10m 이하로 완화돼 투자자들의 분양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거제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주차장, 원형광장, 상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지중화), 종합하수처리장 등 관광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임을 알리고 부지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2000년 7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지로 선정돼 부지조성을 마무리 지었지만 집단시설지구내 높이, 건폐율, 용도(여관, 호텔) 제한에 따른 민간 투자기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거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