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8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47)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의무와 운전자 신원확인 의무 중 어느 하나만을 이행했다고 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피해자에게 3개월 전에 사용했던 변경 전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은 신원확인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큰 외상이 없어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다소 경미하더라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는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