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촛불집회서 만난 10명, 용산 추모대회 후 범행"

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며 전경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최모(5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방화에 가담한 혐의로 윤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배모(45)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10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 화재사고 건물 옆에 `경비용 차벽(車壁)'으로 세워져 있던 전경버스에 불을 질러 버스와 근처 빈집을 태운 혐의다.

이들은 또 전ㆍ의경들이 화재 진압을 하려 하자 각목을 휘두르고 돌 등을 던지며 불을 끌 수 없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방화 사건 전날인 23일 밤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 등이 이날 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홍대입구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조문하러 가자"고 의견을 모아 사고현장에 갔다가 전경버스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3명은 일용직 노동자, 택배업체 직원, 회사원 등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나머지 6명은 무직이고, 또 1명은 작년 촛불집회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이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사고현장 근처에 다시 모여 범행 은폐를 모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반(反)정부 인터넷 카페 회원인지, 특정한 정당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1명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일각에서는 경찰이 여론을 반전시키려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결국 시위대에 의한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