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0일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7)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구속된 김모 씨 등 5명의 세입자 및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과 함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및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철거민들이 지난 19일 오전 남일당빌딩 출입구를 강제로 열고 불법으로 기습 점거한 뒤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면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쏴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데 이씨가 앞장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아울러 20일 오전 경찰의 강제 진압작전에 화염병 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를 내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점거농성을 위해 전철연 남경남 의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고 보고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농성자금 6000만원 중 일부가 전철연이나 남 의장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수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농성자 5명을 비롯해 현장에서 검거됐던 농성자들,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 위원장 이충연씨 등에 대해 다음달 초 일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