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노조 전임자도 해당"[부산지법]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지 유리한 처우를 받도록 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일반 조합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조합의 간부라 할 수 있는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들은 부분파업에 맞서 회사가 2006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이 기간 사무실로 정상 출근했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회사 근로자 683명이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2004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각종 수당을 잘못 계산했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총 13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보조금과 교통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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