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주도하면 워크아웃 … 법원이 하면 법정관리

워크아웃은 채권단 주도의 회생 방법이다. 부실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회사가 자율 협약을 맺고 원리금 상환유예,출자전환,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게 된다. 채권단은 금융지원의 대가로 자산 매각,경영진 교체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프리 워크아웃'은 부실 징후가 보일 때 신규자금 지원 등과 함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워크아웃 이전 단계로 채무 탕감과 같은 커다란 당근은 없다. 기업회생절차는 2006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로 법정관리와 화의가 통합돼 만들어진 제도다. 채권단이 아닌 법원에 의해 이행된다. 채무자나 채권자,주주 등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 후 인가를 하게 된다. 인가가 나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돼 기업이 되살아날 기회를 갖게 된다. 인가를 받지못하면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4월 맺어진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1년간 채무를 연장해주는 채권금융사 간 협약이다.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은 주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속대출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