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 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휴업 기간 임금인 6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제액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