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원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환헤지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모나미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신청은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9일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지난번 모나미 사건과 같다.재판부는 “키코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에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체결된 것인데 계약 후 원ㆍ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졌다”며 “계약 내용을 계속해서 이행하게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양해운의 계약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만한 급박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위한 필요가 있을 때만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진양해운의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잔여기간이 짧고 효력이 정지됐을 경우 진양해운이 입을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손실규모가 8억여원에 블과해 적은 규모”라며 “효력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진양해운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무제한 손실을 입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이다. 중소기업 100여개사는 올해 환율이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자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모나미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효력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진 바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