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192개 업체 적발

#사례1.전주에 사는 김모씨(여)는 지난해 8월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무등록대부업소로부터 150만원을 빌렸다. 대부업자들은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떼고 90만원만 김씨에게 지급한 뒤 "1주일 안에 150만원을 일시상환하지 못하면 매주 60만원씩을 연체금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 이자율이 3476%에 이르는 고리대(高利貸)였던 것.김씨는 원금을 다 갚고도 빚독촉에 시달리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김씨를 협박했다.

#사례2.충남 서산의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대부업소에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업소 직원은 "대출 작업비를 주면 제시한 액수보다 많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정씨를 유혹했다. 정씨는 작업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입금했으나 해당 업소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 이 업소는 대부업 등록번호까지 생활정보지에 실으며 고객을 유치했으나 조사 결과 다른 대부업소의 등록번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침체로 금융사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소로 몰리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들 중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고리 장사'를 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무등록대부업소 192개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하던 이들은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다른 대부업소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20개 업소는 '신불자,연체자 환영''무직자 대출''무조건 100% 가능' 등의 허위 · 과장 광고를 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법정 연이자율(49%)의 70~80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긴 뒤 사라져 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폰이나 은행 통장을 요구하는 대부업소도 있었다. '휴대폰깡''통장깡'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고객이 휴대폰이나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오면 한 개당 5만~10만원씩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대부업자들은 넘겨 받은 휴대폰의 경우 대포폰으로 둔갑시키고 통장 등은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 행위 등에 시달릴 때에는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02-3786-8530)'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상당수 무등록 대부업소들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생활정보지 업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광고 수주시 해당 대부업소가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거치도록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