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4명 대검에 소환조사..김 의원 등 출금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4일 오전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다음주 초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현금 등으로 3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음주 초에도 불출석하면 신속히 한 번 더 소환 통보하고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한다.

회기가 아닌 경우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달 31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이고 9월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동생(40)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3일 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또 13일 제주도 특별자치과 직원 2명과 투자정책과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일본 의료재단과 N사, 제주도가 MOU를 체결하게 된 동기 및 제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국내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작년 6월 일본의료재단과 N사가 제주도로 찾아와 항암치료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투자의향을 밝혀 MOU를 체결했던 것인데 1년 내 사업계획서 제출 등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는 실효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김 의원 형제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제주도와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계속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 등 주요 관계자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병원 인허가 로비 단서가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검찰이 본분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범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