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네티즌 모금을 통해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을 시사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남은 돈을 챙긴 혐의(횡령 등)로 대학 휴학생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촛불시위에서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한다며 지난달 8일부터 25일까지 네티즌 950여명으로부터 1천900여만원을 모금해 이 중 1천400여만원을 신문광고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 돈의 일부를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개인 신용카드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모금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적은 없다.

돈을 일부 쓴 것은 맞지만 광고비가 남았다는 사실과 이 돈을 2차 광고에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은 인터넷 카페에 다 공지했다.

남은 돈은 신문사에 미리 내겠다"라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김씨는 또 지난달 8일 인터넷에 "포항에서 토막 난 여성 시신이 손가락이 잘려 지문 인식도 안된 채 발견됐다"며 마치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의 사망설 유포 동기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활동하는 카페 게시물 등으로 미뤄볼 때 촛불시위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상황에서 `촛불민심'을 되살리게 할 불씨로 삼기 위해 여대생 사망설을 다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광주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러 상경하는 길에 불심검문하던 경찰관을 때려 6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개인 컴퓨터에 주체사상 고취 내용을 담은 문서파일 160여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승호 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3일 실질심사를 거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나 김씨의 변소(해명)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여대생 사망설은 6월 초 `촛불집회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의경에게 목이 졸려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통해 인터넷에서 퍼졌으나 사진 주인공이 여성 시위자가 아닌 전경으로 밝혀져 허위사실을 처음 유포한 모 지방신문 기자 최모(46)씨가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