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시범 실시 후 법원 선고 격차 줄어

검찰이 피고인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ㆍ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하는 `적정구형제'를 시범실시한 뒤 법원 선고형량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의 선고형량 감경을 감안해 과잉 구형해온 검찰의 관행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구공판 사건에 대해 범죄유형별 양형자료 조사를 토대로 적정하고 실질적으로 구형하는 `적정구형제'를 실시한 뒤 그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형사법의 신동향' 4월호에 실었다.

이에 따르면 적정구형제 실시 이전 3개월간 피고인 436명에 대한 구형 총량은 8천141개월, 선고 총량은 4천351개월로 구형 대비 선고율이 53.4%에 그쳤으나 이 제도를 실시한 뒤 3개월간 564명에 대한 구형 총량은 7천233개월, 선고 총량은 5천353개월로 구형 대비 선고율이 74.0%로 높아졌다.

적정구형제 실시 이전에 피고인 1명당 구형량은 18.6개월, 선고량은 9.9개월로 차이가 8.7개월에 달했지만 실시 이후에는 구형량 12.8개월, 선고량 9.5개월로 격차가 3.2개월로 줄었다.

다시 말해 적정구형제 실시 전후를 비교하면 검찰의 피고인 1명당 구형은 5.8개월 줄어든 반면 법원 선고형은 0.4개월 떨어지는데 그쳤다.

특히 이 제도를 실시한 뒤 3개월간 기소한 564명 중 구형과 선고형이 정확히 일치한 경우도 197명(34.9%)에 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죄유형별로 선고형이 구형의 80% 이상으로 집행유예 여부까지 일치하는 경우는 평균 53%로, 법정형 자체가 높아 법원이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적은 강력ㆍ절도ㆍ성폭력 사범이 67~71%로 높은 반면 범행 동기나 경위, 죄질, 피해액 등이 다양하고 구형한 뒤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횡령ㆍ사기 및 특별법 위반 사범은 28~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검찰은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 구형이 곧 법원 선고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법원도 검찰의 양형자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법원이 구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덧붙이는 등 선처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선고형량이 다소 낮아졌고 피고인의 합의 노력이 부족한데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법원과 검찰의 양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자의적인 양형 구형 및 선고에 따른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