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등의 영유아 보육료 상한액이 오는 3월부터 평균 4% 인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책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책정안에 따르면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35만원에서 3.1%(1만1천원) 오른 36만1천원으로 결정됐다.

1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30만8천원에서 2.9%(9천원) 오른 31만7천원으로 결정됐으며, 2세 영아의 경우 모두 25만4천원에서 3.1%(8천원) 오른 26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3세 아동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천원에서 13.9%(2만2천원) 오른 18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천원에서 10.7%(2만2천원) 오른 22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가정 놀이방은 23만1천원으로 동결됐다.

4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천원에서 2.5%(4천원) 오른 16만2천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천원에서 10.3%(2만1천원) 오른 22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세 이하 영아 보육료는 3세 이상 아동 보육료에 비해 이미 높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기 위해 3% 이하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세 아동의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이 20:1에서 15:1로 낮아지고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10% 이상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