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유도코치 J(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모 중학교 유도부 숙소 코치실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게을리 한다"며 이 학교 유도부원인 A양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방 모 중학교에서 2004년부터 A양에게 유도를 가르치던 J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중학교로 옮기면서 A양을 "유도선수로 키우겠다"며 서울로 데리고 와 계속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양이 J씨로부터 매달 20만원 학비를 지원받았고 학생과 코치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A양이 신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