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신한국당이 19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1996년 4.11 총선 때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 예산 1천197억원을 불법 지원받아 사용했다는 `안풍(安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전체 횡령 혐의액 중 856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25억원, 강삼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31억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자금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 등이 제기돼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한나라당과 강삼재, 김기섭씨를 상대로 낸 940억원의 국고환수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가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전국 9개 시도지부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163억원)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