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일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을 이날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지병인 중증 혈관경련성협심증이 반복돼 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진단결과에 따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오늘 오후 7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향후 신촌세브란스병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고려대 구로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정씨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 뒤 최근까지의 치료결과를 종합검토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주거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10일 구속돼 1년3개월여 수감생활을 해온 정씨는 고혈압과 심장질환등 지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정씨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청탁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