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 인력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를 받는 업소들이 높은 소개비를 받고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와 근로자들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익산시에는 당국의허가를 받은 인력알선업소 외에 `00인력공사' 등의 간판을 내건 100개 안팎의 업소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부의 규정 이상으로 소개비를 받고 있다. 현행 노동부 고시에 따른 직업소개료는 3개월 미만의 노동자는 구인자가 전액부담하거나 구직자가 노임 중 최고 100분의 4를 내게 돼 있으나 이들 무허가 업소는소개료 명목으로 10% 내외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무허가 소개소가 이처럼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속권을 쥐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간혹 이들 업소의 과도한 알선료 수수를 적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새벽에만 반짝 운영한 뒤 철시하는 바람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불황으로 밀려드는 구직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피해자들도 일자리를 놓치지않기 위해 신고를 꺼리고 있다. 무허가 인력알선업소의 횡포를 막으려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정식 직업소개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로 전환하려면 자본금 1천만원 이상에 소장과 상담원 등 일정 기준의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이런 저런 이유로 무허가 인력알선업소가 난립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효율적인단속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공사장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김모(39.전주시 교동)씨는 "한달 20일을 일해 받은노임 140만원 가운데 14만원을 소개료로 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복학생 서모(26.대학 3년.김제시 요촌동)씨도 "신학기를 맞아 학비에 보태려고 이틀동안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했는데 12만원 중 1만5천원을 소개비로 떼였다"면서 "알선료를 10%나 받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