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노인의 예금통장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박모(45ㆍ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2일 오후 7시께 전남 순천시 장모(67ㆍ무직)씨의 집에 택배 배달원을 가장해 들어가 박씨를 둔기로 위협해 통장 3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목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장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도주하다 23일 새벽 1시30분께 전북정읍시 입암 요금소 부근 야산에 묻고 구로구 구로동 모은행에서 3천100만원을 찾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을 모의한 박씨는 처형의 내연남이던 장씨가 횟집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번 사실을 알고 막일을 하며 알게 된 김모(37)씨 등과 함께 장씨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음을 감지하고 자택에 숨어있다 검거됐다. 박씨 등 2명은 "범행 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탄 채 북한강에 빠졌다 헤엄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차량만 강으로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