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섰던 가장(家長)이 사망한 뒤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은 경우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후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보증보험이 채무 연대보증인 이모씨 유족들을 상대로 "이씨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석유 유통회사를 경영하던 지난 97년 1월 리스로 장비를 도입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개인 명의로 이 계약을 연대보증했다. 하지만 이씨는 그해 10월 사업실패로 자살했고,이듬해 9월 회사는 부도가 나 리스료를 연체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이씨 유족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상 이씨의 연대보증 채무는 유족들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하지만 가장의 연대보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한정승인 신고도 못했던 유족들이 뒤늦게 빚을 떠안는 것은 너무 가혹해 신의원칙이나 공평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