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도입된 이래 매년 강화되던 1회용품 규제가지난해부터 잇따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향방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최근 물건을 팔 때 1회용봉투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161개 도소매업종에서 주유소와 꽃가게 등 72개 업종을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이중 주유소나 도매업체는 1회용봉투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업종이지만 꽃가게나철물점, 지물포 등은 1회용봉투를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범사회적인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배경으로 93년 규제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래 계속 규제 대상을 넓혀온 환경부가 스스로 대상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 1회용품 규제는 92년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93년 객석 면적 10평 이상의 음식점, 30개 이상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 목욕탕, 백화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95년 2월에는 비닐코팅한 1회용 광고전단의 제작.배포가 금지됐고, 식당 식탁대신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이쑤시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96년 컵라면 용기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려다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 백지화된 뒤 표적을 도시락 용기로 돌렸다. 99년 2월 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규제를 도입했고, 1회용품규제 식당 규모를 늘려 10평 이상 매장에서 1회용 봉투를 유상 제공토록 했다. 2003년에는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됐고,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약국과 서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됐다. 같은해 7월에는 도시락 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규제에 돌입, 이를 반대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부터는 1회용품 사용을 신고하면 3-30만원씩 주는 신고포상금제, 즉 `쓰파라치'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규개위에 맞서가며 규제 대상을 늘린건 2003년이 끝이었다. 지난해 4월에는 규개위 권고에 따라 배달용 1회용 도시락 중 물이나 국물을 담는 합성수지 용기를 허용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고시를 통해1회용봉투 규제 대상에서 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번 72개 업종 면제 조치로 이어졌다. 물론 환경부는 계속 강화되던 1회용품 규제가 지난해부터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데에는 동의했지만 정책 후퇴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했다.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은 "일부 쓰파라치들이 1회용봉투 사용을 유도해놓고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상 업종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정책 후퇴가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