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에서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여의도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주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역 10년이상 등 중형을 받을만한 죄를 범했거나 누범자가 아닌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등에 보석을 허가한다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박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위해 작년 2월과 5월 한달씩, 7월과 9월, 11월 두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올해 1월 15일 구속집행정지를 두달 연장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