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노숙자들을 꼬드겨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결혼시킨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이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결혼한 뒤 귀국, 본적지에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노숙자 양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옌지(延吉)에 사는 중국 동포 권모(49.여)씨와 짜고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 노숙자들을 상대로 중국동포 여성과 결혼하면 40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54명을 중국에서 위장 결혼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역 대합실과 영등포역 주변 컴퓨터 경마오락실 등에서 모집책으로 노숙자를 포섭한 뒤 새 노숙자가 나타나면 이들에게 접근, 브로커와 연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