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감시원이 손님을 가장해 위법행위를유도했다면 법이 정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는 1일 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 감시단원에게 접대부 알선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 박모(44.광명시)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접대부를 알선해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감경을 하지 않은 채 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에 앞서 광명시에 19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적정하다는 조정안을 냈으나 광명시가 동의하지 않자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6월 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 감시원 2명이 노래방에 손님으로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 저알코올 맥주가 제공되고 여성 2명이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