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4일 증여세 포탈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 차남 재용씨에 대한 공판에서 재용씨가 외조부 이규동씨 또는 아버지 전씨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을 넘겨받은 두가지 경우 모두에대해 기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용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씨로부터 채권을 증여받은 경우와 아버지 전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함께 기소하는 내용으로 `선택적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밝혔다. 법원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입증 취지는 피고인이 전두환씨로부터 채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장에는 이씨가 증여한 것으로 돼 있다"며 검찰에 채권 증여자를 전두환씨로 바꾸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 입증 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발생해 무죄가선고될 위험이 있을 때 한가지 이상의 경우에 대해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선택적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채권을 받은 시점이 막연하게 2000년 12월이라고만 돼 있는데 채권 가격이 매일 변하는 만큼 정확한 포탈세액을 정하기 어렵다"며"피고인이 채권을 받은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이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74억3천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167억원 채권 가운데 73억여원은 전두환씨관리 계좌와 이어져 있어 전씨 비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