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서 단초가 마련돼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헤친 `현대비자금' 사건 정치인들의 1심이 6일 종결됐다. `현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들은 모두 8명.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권노갑전 민주당 고문은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의 수수액은 권씨가 더 많았지만 박씨는 당시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는이유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은 토지공사 사장 재직시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내려졌다. 2000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정몽헌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빼주는 대가로 돈을받은 혐의로 박주천 당시 위원장(5천만원 수수 혐의)이 징역 5년, 이훈평 당시 민주당 간사(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박주선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현대 돈 3천만원때문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고, 박광태 광주시장 역시 현대 돈 3천만원 때문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시청'에서 `구치소'로 자리를 옮겼다. 징역형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임진출 당시 한나라당 간사(2천만원 수수 혐의)는 중형은 면했지만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현대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를 상대로 로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임진출 전 의원과 함께 `접대골프'를 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현대비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모두 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 처리를 못했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현대측 증인들의 진술이워낙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의 경우 지난해 박지원씨 등의 재판을 위해 1주일에 3차례나 법원에 나오기도 해 `법원에 출퇴근 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현대측 인사들은 이 사건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을 수차례 드나들며 증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돈봉투' 수수가 이들에게는 정치 인생에치명타를 가한 `극약'이 된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