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정신과 취지를 감안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29일 대통령 측근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측근들의 비위 사실에 관여된 혐의를 확인했음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해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안 부장과의 일문일답. -노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자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광재씨가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기 직전 노 대통령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위는.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김모 K은행 지점장이 대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광재씨와 노캠프쪽에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문병욱씨를 연결했다. 김씨가 이씨에게 '문씨와 만나는 자리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참석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씨는 노 대통령이 일정상 서울 R호텔을 경유하는 작년 11월9일로 택일, 조찬 모임을 마련했다. 그날 호텔 일식당에서 노 대통령은 문씨와 이씨, 김씨와 더불어 식사를 했고 식사 후 대통령이 먼저 나간 뒤 문씨가 이씨에게 1천만원짜리 수표 10장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용인땅 위장매매 사실을 노 대통령이 인지했나. "강금원, 안희정씨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