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런트 김성택씨는 13일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렛츠이앤씨㈜를 상대로 "계약파기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된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게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렛츠이앤씨가 주장하는 연예 수입은 전속계약 전 체결한 방송및 광고계약에 대한 것으로 분배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이며 연예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상 광고출연을 요구하는 렛츠이앤씨와 틀어져 계약을 파기하게 된 것일 뿐 일방적 계약파기도 아니다"라며 "언론에 '김성택 연예수입 혼자서 독식' 등 잘못된 기사가 보도되게 한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렛츠이앤씨는 지난달 14일 김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다"며 1억6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법원에 낸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