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5일 `총알택시' 등 택시 불법운행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버스와 지하철 등의 운행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수도권 지역 장거리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총알택시' 등 택시 불법운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강남역,사당역 등 주요 환승 지하철역 주변과 유흥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심야에 수도권 지역을 왕래하는 속칭 `총알택시'를 비롯해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총알택시 운행이 예상되는 주요 길목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운전도 단속키로 했으며, 승차거부 및 합승,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해서는서울시 등과 공동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