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법무법인이 아닌데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 법률상담을 벌여온 N사 등 4개 인터넷 법률 서비스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들 인터넷 업체는 일부 변호사를 통해 유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에 국한된다"며 "이는 비변호사의 법률상담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광고나 홍보는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법률사무에 대해 제한없이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N사 등 일부 업체는 유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작년 12월부터 10여개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업무취급 범위 등을 조사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3개 인터넷 운영업체에 법률사무 콘텐츠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업체 대표는 "변호사에게 시스템만 제공하고 상담은 변호사가 하도록 한 현행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서울변회 주장과 달리 유료 법률상담은 수익성이 없어 법률 관련 검색기능 위주로 사이트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