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5일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종원 전 한양 사장에게는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피고인은 주공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양 인수 정책을변경한 의혹이 있는 등 인수편의 제공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취득액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자수로 인한 감형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당시 총무이사와 함께 굿모닝시티와 주공 간의 한양 인수 본계약 체결을앞둔 작년 10월 굿모닝시티가 한양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윤창열씨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