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피해자에게 "300만원에합의하라"며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가 법원 판결로 위자료 1천만원을 물게 됐다. 복학생인 엄모(25)씨는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남동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타고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아 목을 다쳤다. 가해 차량 보험사인 D보험사 직원 남모씨는 엄씨 여자친구와 95만원에 합의하고엄씨에게 45만원을 제시했지만 엄씨는 "MRI 검사결과 목 디스크 진단이 나왔다"며합의를 거절했다. D사 담당직원으로 새로 발령받은 정모씨는 엄씨에게 "3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말했지만 엄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원 정씨는 자신이 엄씨의 고향 선배뻘 된다며 지난 2월 말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의료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강릉에서 살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정씨는 이어 "엉성한 척추장애자라는 기록이 있다면 취업도 어려울 것", "마음대로 안될 겁니다. 나역시 당신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으니까요"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 협박하며 엄씨에게 소 취하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엄씨는 "보험사 직원 정씨가 문자 메시지로 협박과 공갈을 하며 소송 제기를 막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사고 손배소와 별도로 정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47단독 이승엽 판사는 31일 "피고 정씨가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보내 엄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정씨와 정씨의 사용자인 D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엄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는있지만 그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