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7일 다른 지역의 쌀을 김포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박모(45.판매업.김포시)씨를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전북 S정미소에서 1㎏에 1천950원에 사들인 쌀 60t을 김포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속여 수도권 일대 대형 슈퍼마켓등에 ㎏당 3천여원에 판매,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포산 쌀이 소비자들에 인기가 높다는 점을 이용,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