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15년 간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딸의 도움을 받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노모(45.여)씨를 구속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인 남편이 가정에서폭력을 자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사람을 살해한 사안으로 법정최고형 등 중한 선고형이 예상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당일 흉기를 들고 있던 아버지 최모(52)씨의 눈에 고춧가루를뿌린 큰 딸(23)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점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껏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