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갑천 하류 지역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대전시는 27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이 지역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날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에서 잡힌 물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지 구역은 원촌교에서 금강 합류지점까지 약 10km구간으로 낚시는 물론 취사,야영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