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22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길순홍 전 건영 법정관리인과 김진한 전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