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들을 'N번방' 사건처럼 거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직접 찍은 것'이라며 학교 교실과 등하굣길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방을 발견했다. 이 방에는 촬영된 영상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까지 함께 공유되고 있었다.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는 10대 학생들이 가해자이자 유포자로 추정된다고 피해 학생 부모는 주장했다.심지어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처럼 영상을 사고판 정황도 확인됐다.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영상이 올라오고 그 영상 밑에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의 누구(라고 나온다)"며 "얼굴이 찍혀 있는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 얼마를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1초당 천 원을 주겠다 그러면 10초면 1만원인 식으로 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앞선 지난달 16일 불법 촬영 사실이 학교에 신고됐다. 그러나 신고 25일 만인 이달 10일에서야 경찰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A씨는 "3주면 가해 학생의 핸드폰을 바꿔도 수십 대 수백 대 바꿨을 것"이라며 "버리더라도 어디 다 버렸을 것"이라고 토로했다.현재까지 경찰과 학교가 파악한 피해자는 10명으로 파악된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제주의 한 유명 식당에서 잇따라 비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10일 '고기맛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호남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서 주문했다는 김치찌개 속 고기 사진을 올리며 "요즘 비계 고기가 유행인가 보다"라고 토로했다.사진 속에 담긴 고기는 하얀 비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A씨는 "비곗덩어리 저만큼인 고기가 찌개에 있는 고기의 90%"라며 "저런 고기 구하기도 힘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렇게 음식 내주고 돈 받는 게 미안하지 않은 건지"라며 "출근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긴 했지만 아침부터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주 흑돼지 2탄인가", "어차피 일회용 손님이라 그렇다", "사진만 봐서는 가래떡인 줄 알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암 투병 중인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43살 A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9월 A씨 아버지는 맹장암 진단을 받은 뒤 암이 전이돼 지난해 8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부터 퇴원한 A씨 아버지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퇴원 다음 날 오리 모양의 돌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범행했다.1심 법원은 "맹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던 81살 노인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참혹히 살해당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부양해온 점, 유족인 A 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는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중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인 '징역 15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2심 법원은 아버지가 암환자이긴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혼사 식사와 배변도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선택한 양형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