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기지역 교원 58명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일선 초.중.고교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 58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 42명 ▲성실복종의무 위반 8명 ▲영리업무금지 위반 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직장이탈, 금품수수 각 1명 등이다.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교사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이며 사생활 문란과 폭행.절도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성실복종의무 위반은 성적 및 회계관리 등 업무의 부당처리 행위이며, 다단계 판매활동을 하다 적발된 교원은 영리업무금지를 위반한 경우다. 징계위에 넘겨진 교원 가운데 미성년자와 성매매 행위를 한 교사는 해임됐고 9명은 정직, 14명은 감봉됐으며 34명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