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갈취혐의를 받고있는 고교생 4명을 수업중인 학교에 찾아가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 부터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조영철(趙英哲)부장판사는 26일 경기도 안양경찰서가 김모(16.J고 1년)군 등 고교 1년생 4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업중인 김군 등을 학교에서 긴급체포한 것은 범행동기와 내용,체포경위와 장소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긴급체포 사유인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또 "김군 등이 모두 초범으로 고교 재학생이고 보호자의 보호아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을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판사는 "김군 등이 사소한 시비로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돈을 조금 빼앗은 것은 강도상해가 아니라 갈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오후 4시 J고 등 4개 고교에서 김군 등을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은 지난 22일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H아파트 앞길에서 이모(19)군등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7만원과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체포했다"고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