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하면 연금을 받는 자격이 사라지도록돼 있는 분할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분할 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액의절반을 나눠주는 제도로, 보험료를 낼때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그 대상자에 여성이 훨씬 많아 일부에서 여성 차별 조항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때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재혼한 후에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