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특수관계자인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과 할인율로 사채와 어음을 매입,계열사에 유리하도록 거래한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1일 '정상적 재무·투자활동인데도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해 43억여원의 법인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물산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원고가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보다 낮은 수익률로 후순위 사채를 매입하고 정상보다 낮은 할인율에 어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 회사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외환위기가 닥친 97년 12월 삼성증권이 발행한 4백억원어치의 후순위 사채를 17.26%의 수익률로 샀고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2백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한외종금 중개로 18%의 할인율로 매입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매입한 사채와 어음 발행 회사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인데다 수익률과 할인율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후순위 사채는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삼성증권에서 매입한 후순위 사채 수익률은 당시 일반 회사채 수익률보다 낮았고 삼성에버랜드 어음할인율도 정상할인율 35.7%보다 17.7%포인트나 낮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