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충북 A경찰서 이모 경찰관이 전과기록을 위법하게 조회해 동거녀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모(40)씨가 낸 진정사건과 관련, 경찰관이 범죄경력을 무단으로조회해 통보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모 경찰관은 과거에 결혼을 전제로 사귄 적이 있던 K씨(진정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로부터 "동거남인 이씨의 교통사고 처리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죄경력 자료를 부당 취득한 뒤 K씨에게 전과사실의 일부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모 경찰관이 K씨의 장래를 고려해 전과사실을 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범죄경력 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에 어긋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