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은 판결 즉시 법정에서 석방된다. 또 피해자에게도 재판정보가 제공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에 대해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가 즉시 석방지휘서를 작성하고 구치소측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만 밟아 피고인을 구치소로 데려가지 않고 즉시 석방하게 된다. 그동안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수의나 관급품의 반납, 영치물 회수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어 구치소나 교도소로 호송된 후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고 통상 오후 늦게 또는 야간에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