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임병렬(林炳烈) 영장전담 판사는 5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집회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김모(24.전 K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기각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2002년 K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돼 제9기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대학졸업을 앞두고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한총련의 합법성에 대해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의원에 당연직으로 참여했고 시위주도 혐의도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데다비교적 학업에 충실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2년 K대 총학생회장과 경인총련 의장으로활동하면서 수배중에 미군 2사단 진입시위 등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