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학의 부장검사)는 5일 이모(47)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 이권 등에 개입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수사중이다. 검찰은 무속인 유모(52)씨가 최근 "97년 대선과정에서 이희호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씨가 업체 및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공사수주 청탁 등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진정인 유씨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유씨의 진정으로 2000년 11월에도 취업알선 등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구속됐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검찰의 벌금1천500만원 약식기소로 석방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