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투표참여자엄정조치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충돌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노조 입법안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보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당초 방침대로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쟁의행위가 가결되더라도 일단 내달 16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뒤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섭결렬을 선포하고 즉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또 5.18기념식장 시위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철회도요구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입법과 관련,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완전 보장▲특별법 형태가 아닌 일반 노동관계법 개정 ▲전공노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고노.정교섭단 구성을 통한 정부와 직접 교섭 등을 촉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일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되 늦어도 내달안에 쟁의행위를벌이는 한편 파업시 연가신청 여부나 시한부 또는 무기한 파업여부, 필수요원 파업제외여부 등은 상황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불법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찬반투표주동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자체별 투표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인정하면서 "그래도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순투표참여자에 대한 무리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전공노의 집단연가 당시에도 참가자 588명에 대한징계를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일부 지자체장들은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상당수 지자체장들은 징계수위를 낮춰 이번에도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당시 행자부의 요구를 거부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방침을 발표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박진형 기자 chaehee@yna.co.kr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