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청소년이 외부로 차(茶)배달을 나가게 하는 다방 업주는 처벌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이용자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규제하고 성착취에서 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는 `티켓다방'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인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관련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같은 근거가 포함됐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이용자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는 부모를 동반하더라도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두도록 했고, 청소년 접속을 제한하지 않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