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수감중인 여운환씨가 작년 10월 "나를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동구치소를 상대로 조직폭력사범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낸 사실이10일 알려졌다. 여씨는 소장에서 "검찰 기소내용과 이후 법원에서 판결선고 받은 내용에 조직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구치소측은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만을 근거로 본인을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이로 인해 모범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특별면회가 금지되는 등 구치소 내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 수용자들이 다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예규 등을 통해 구치소.교도소 내의 각종 활동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