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가격표시 의무 시장'이 이달중으로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1곳씩 지정된다. 서울시는 4일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고 판매점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 시장.상가지역을 1곳씩 지정토록 최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정대상은 상권이 활성화돼 주민이 자주 찾는 상가밀집지역이나 최근 신설된중.소규모의 시장으로 자치구는 대상을 선정, 판매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중으로가격표시 의무시장.상가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가격표시 의무 대상으로 정해지면 해당 시장이나 상가지역의 모든 점포는 규모에 상관없이 판매가격 또는 판매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도.소매 병행점포도 소매물건에 대해서는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현재는 매장면적 33㎡(10평) 이상 소매점의 경우만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고있지만 10평 이하의 소규모 점포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다. 시는 가격표시 의무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 지정시 판매단체및 해당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가격정보를 전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표시 의무시장 지정을 추진했다"며 "내년이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