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문을 연 뒤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건네는 돈을 거부하기 곤란해 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심까지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관내기업이 거액의 돈을 준 것이 아무대가성이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99년 9월 경인.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재직하면서SK글로벌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